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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7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처분하고 행정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다시는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