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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20고단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13. 18: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층 상가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C(여, 24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운데 용변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넘겨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추적 및 인상착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