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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766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경 의왕시 C아파트 D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입주예정 아파트에 관하여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도인 겸 수탁자로 E, 시행위탁자로 주식회사 F, 시공사로 피고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발코니 창호는 이중창으로 22mm로이복층유리 22mm로이복층유리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2mm로이복층유리 22mm일반복층유리로 시공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발코니 창호를 22mm로이복층유리 22mm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2mm로이복층유리 22mm일반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시공되었다면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고 시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발코니 창호를 22mm로이복층유리 22mm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2mm로이복층유리 22mm일반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시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매도인)는 E이고 피고는 단지 시공사로 이 사건 계약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여,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위 아파트 현장대리인이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