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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14 2013고단133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6. 15. 00: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다른 남자들과는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아 끌어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5. 02: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내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과 식당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뚝배기 그릇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