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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60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교육생 실습기관에 자신이 운영하는 ‘E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들에 대하여 법정 실습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허위 실습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교육생들이 실습기관으로부터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면 형식상으로 교육원 원장 직인을 날인해 준 것일 뿐 실습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 수험생인 L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육원 부원장 B은 수사기관에서, '교육생 L 등이 개인 사정으로 실습을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들로부터 약 10여만 원씩을 받고서 실습기관 원장들에게 교육생 대신 다른 사람을 대리 출석토록 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실제 실습을 모두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