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