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3. 10: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탕수육 1개, 군만두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3. 16: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돼지갈비 3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재판 진행 경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699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