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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8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 2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법리 오해 원심에서 몰수한 증 제 15 내지 21, 32호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 아님에도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5 내지 21, 32호가 모두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위 압수물을 모두 몰수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 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증 제 15 내지 21, 32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달리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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