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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4: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 어시장 별관 앞 편도 2 차로를 충무동 교차로 쪽에서 송도 해수 피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1 세 )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06:1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 속도 60km 도로에서 74km 로 진행하였고, 사고 2초 전에 피고인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에서 바뀌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정도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