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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나20147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관련 소송 경과 등 1)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은 2011. 1. 13. 경 C( 의사) 명의로 개설되었다.

2) F, C는 2013. 11. 27. 사기, 의료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0. 14. ‘F 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사인 C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F은 징역 1년, C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1737호), 이후 항소심에서 2016. 8. 16. F은 징역 1년 6개월, C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4노2659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2. 9.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C에 대해, 2014. 2. 7. 경 요양 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한 후 2014. 3. 경 ‘C 가 이 사건 병원을 실질 개설 ㆍ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민건강 보험법 제 57조에 따라 요양기간 개설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 급여비용 9,696,129,310원을 환수한다’ 는 내용의 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4. 5. 15. 경 추가로 요양 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한 후 2014. 6. 경 397,604,740원의 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요양 급여비용 환수채권은 합계 10,093,734,050원에 이른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환수처분’ 이라 한다). 나. 피고와 C의 이혼 및 재산 분할 등 1) 피고와 C는 2003. 10. 15.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 10. 8. 경 협의 이혼하였다.

2) 피고와 C는 2013. 10. 8. 경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 2 부동산 중 C 명의의 지분 전부( 각 2/7 지분) 와 이 사건 제 3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 분할 약정( 이하 ‘ 이 사건 재산 분할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재산 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 1, 2 부동산 중 C 지분 전부(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