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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단1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5. 18:4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콜라텍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재떨이용 항아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5.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류대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넌 뭐야 이 씨발놈아, 너 뚱뚱해서 자지도 안보이지 이 씨발놈아 이 미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무릎 및 복부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