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C와 강도 살인 범행을 사전에 또는 범행 현장에서 모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
강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가 실행한 살인 행위 고의를 공동으로 갖고 있었고, 피해자 부부의 저항을 억압할 의도로 가해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강도 살인죄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과 C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식칼 2개를 준비하였다.
이는 강도 범행 중 상대가 저항할 경우 식칼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할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과 C는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에 들어가자마자 언제라도 식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자 1 개씩 손에 쥔 채 범행에 나아갔다.
③ 피고인과 C는 2 층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부부를 발견하고도 범행을 계속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부부가 소리를 지르거나 누운 채 발길질을 하는 정도로 소극적인 저항행위만을 하였는데 곧바로 각자 피해자 부부를 식칼로 마구 찔렀다.
④ 피고인은 식칼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움켜잡은 채 피해자 남편인 G의 하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찔렀는데, 이로 인하여 G은 우측 후 대퇴 부자 창 등 8군데 상처를 입었고, 사건 당일 05:30 경 신문 배달원에게 발견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혈압이 60까지 떨어지는 등 출혈량이 매우 많아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되었더라면 사망할 수도 있었다.
⑤ C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