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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2 2017고단1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7. 23:00 경 대구 서구 평 리로에 있는 대구 의료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 아무 모텔로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7. 01:3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물냉면 1 그릇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9. 23:35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30. 15:5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육회 비빔밥 1 그릇 등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