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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37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의 친동생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8. 10:3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E)에 “C야. 이씨발년아. 왜 전화를 안받아 (중략) 자꾸 그러면 (중략) 밑을 갈아 묵을끼다. 빨리 전화해 개 좆같은 년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 5. 15:00경 경남 밀양시 F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둑질하여 반환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집 대문에 “형제 피 빨아 평생을 거짓과 사기 협작 협잡을 C 인간 흡혈귀 개보다 못한 개년아! 왜 전화를 못 받나 협잡꾼 C야 너년 도둑질한 모든 것 빨리 반환해라 사기꾼 C 도둑년 이 광고물 앞에 누가 훼손한 사람 요번 또 허락 없이 제거하면 응분의 처벌받아요”라고 기재된 내용의 가로 78cm, 세로 54cm의 종이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자보 사진, 대자보 사본

1. 수사보고(일반) - 증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