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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97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4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교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삼호 가든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포르테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르테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1 세) 운전의 I 포터Ⅱ 화물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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