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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나2088514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의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 이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제5면 제7행 이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2002. 9. 6.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증축 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8947호로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빅섬테크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증축 전 건물 외에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공장 1층 495.6㎡ 2층 498.6㎡’ 건물과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 판넬) 단층 공장 120㎡’ 건물이 공사중이었는데, 앞의 건물은 2층 바닥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고, 뒷 건물은 외부 벽면과 지붕까지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위 두 건물의 공사는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2006. 1.경 재개되어, 2006. 8.경 앞의 건물은 종전의 건물을 토대로 완공되었고, 뒷 건물은 모두 철거되었다가 위치를 약 15m 정도 옮겨 신축하는 형태로 완공되었고, 2007. 3. 23. 이 사건 증축 전 건물에 대한 표시등기는 위 두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증축 전 건물과 증축 내지 신축된 2동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및 E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