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담보범위 :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면책조항 :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7. 11:40경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백화점 C점(이하 ‘롯데백화점’이라 한다) 7층 주차장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같은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자살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고, 롯데백화점의 7층 주차장의 난간 높이가 92cm 에 불과하고, 난간 근처에 안내표지판, 안전요원이 없는 등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구토 등의 이유로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과실로 추락한 것이며, 이는 과실로 인한 추락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난간의 높이는 난간을 밟고 올라가는 발판이 존재하고 있어 발판으로부터의 높이는 92cm 에 불과하며, 당시 주차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경고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