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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19노72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은 경찰과 원심에서 “당시 피고인이 일행 1명과 함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피고인과 일행 1명이 피해자 차량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는 그들의 뒤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찼다. 그로 인하여 ‘퍽’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 차량이 좌우로 흔들릴 정도로 세게 찬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차량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한 E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일 뒤인 2019. 3. 8. 피해자 차량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를 위한 판금도색 등의 작업으로 1,084,754원의 비용이 든다는 견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차량의 손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9~41쪽, 66~69쪽)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사진의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 차량의 손상 모습도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한다.

④ 당시 피고인이 발로 찬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도 충격감지 알람이 울렸다.

⑤ 피고인은, 당시 발길질은 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에 닿지는 않았으며, 일부 사진(증거기록 13~14쪽, 51~53쪽)을 보면 피해자 차량이 손상된 흔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