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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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2017. 3. 30.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억 3,20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미치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새로 발생한 채권이며,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위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하고, 이미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던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도 미친다고 판단된다.
① 채권압류통지서(갑 제3호증)의 압류재산명세란에 '체납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