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5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과 피해자 D(여, 70세)이 반상회에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볼펜 등을 던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등 수술과 입원치료 등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