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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5 2015고정10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왕곡동 일대 안양 교도소 이전과 관련 반대운동을 해 오던 중 피해자 C의 남편이 안양 교도소 이전 관련 찬성 운동을 하면서 피고인 등이 설치해 놓은 안양 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빨간 리본을 제거하고 다닌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남편을 만 나 항의하고자 피해자와 그의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등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2:00 경 의왕시 D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우산을 접으며 다가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등, 팔을 수회에 걸쳐 때려 진단 2 주의 목 부분의 얕은 손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땅에 쓰러지는 등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바( 수사기록 27쪽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중 08:40-08 :53 부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