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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0 2016가단13945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아산시 C 임야 29,30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은 1983. 4. 19. 아산시 C 임야 29,3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E 대 1,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는 1993.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5.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1993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는 원, 피고의 조상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다.

피고는 1993년경 이전부터 위 분묘들을 관리하고,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부분에 과수원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