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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9 2016나1310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8,294,101원...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C 굴삭기(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책임의 근거 사고일시 : 2013. 2. 25. 14:50경 사고장소 :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주유소 앞 노상 사고경위 : 별지 ‘교통사고’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 갑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가해차량에 의하여 위 사고를 당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후진할 때 나는 삑삑거리는 소리를 듣고도 만연히 가해차량을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2호증의 7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호프만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계산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5호증 내지 7호증, 갑 10호증 내지 1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 J병원장, K병원장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