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결정취소의소][미간행]
아진교통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외 1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2016. 10.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16. 원고 아진교통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227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260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아진교통지부(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원고 3은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이다.
3) 참가인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아진교통지회를 두고 있다.
나. 초심판정
참가인은 2015. 8.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노67호로 원고 회사가 원고 지부의 지부장인 원고 3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 근로시간면제의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할 경우 원고 3의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원고 3의 실제 연장근로 여부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사전적으로 원고 3에게 약 1,000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회사가 2015. 8. 현재 원고 3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
다. 재심판정
원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노22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6.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에서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3은 노사합의로 부여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다소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명칭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원고 지부) | 참가인(아진교통지회) |
대표자 | 소외 5(지부장 원고 3) | 소외 6(지회장 소외 7) |
조합원 수(지부) | 약 18,000명(220여 명) | 약 75,000명(10여 명) |
설립일(지부설립) | 1988. 9. 2.(1969. 9. 10.) | 2006. 11. 30.(2015. 6. 5.) |
2) 원고 3은 2006. 11. 24. 원고 회사에 버스운전직으로 입사하였고, 2014. 9. 10.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3) 원고 회사를 포함한 서울시에 소재하는 61개 버스 운수업체는 서울시버스사업조합에 단체교섭에 대한 사항을 위임해 왔고, 서울시버스사업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지급 관련 내용과 운전직 직원의 임금인상률은 아래와 같다.
2010년 단체협약 | 제46조(전임자) |
①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와 지부 사업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며, 노사 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 |
②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시간 면제자 외 전임자의 활동에 대하여는 무급전임을 인정한다. | |
2010년 임금협정 | 제8조(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
①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지부장,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 2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직무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
② 현행 운전자 임금인상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
2013년 단체협약 | 2010년 단체협약 제46조와 동일 |
2013년 임금협정 | 제8조(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현행 월 임금대비 2.8% 인상한다. |
2014년 임금협정 | 제8조(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현행 운전직 종업원(조합원) 임금인상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2015년 단체협약 | 2010년 단체협약 제46조와 동일하되 조문위치를 제45조로 변경 |
2015년 임금협정 | 제8조(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현행 월 임금에서 3.7% 인상한다. |
연도별 | 월 급여 적용내용 | 인상률 | 비고 |
2010년(7. 20) | 호봉별 적용(1호봉∼8호봉) | 4.2%(317원) | |
평균시급(7,817원) | |||
2011년(6. 14.) | 호봉별 적용(1호봉∼8호봉) | 4.01%(317원) | |
평균시급(8,134원) | (120,000원) | ||
2012년(5. 18.) | 호봉별 적용(1호봉∼8호봉) | 3.5% | |
2013년(4. 23.) | 호봉별 적용(1호봉∼8호봉) | 2.8% | |
2014년(4. 18.) | 호봉별 적용(1호봉∼8호봉) | 3.82% | |
(124,000원) | |||
2015년(6. 25.) | 호봉별 적용(1호봉∼8호봉) | 3.7% |
4) 2015. 6. 25. 체결된 2015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른 운전직 직원의 근로시간과 근로수당은 아래와 같다.
▣ 단체협약 | ||||
제8조(근로시간) |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제11조(운전직의 근무제도) | ||||
근로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1일 휴일제로 한다. | ||||
제22조(상여금) | ||||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종업원(조합원)에게 연 6회(연 600%)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 ||||
구분 | 지급산정기간 | 지급일 | 지급율 | 상여금지급액 |
1회 | 1/1 - 2월말 | 3/15 - 3월말 | 100% | 매회 지급산정기간에 지급받은 월기본급 총액의 1/2을 기준하여 산정 |
2회 | 3/1 - 4월말 | 5/15 - 5월말 | 100% | |
3회 | 5/1 - 6월말 | 7/15 - 7월말 | 100% | |
4회 | 7/1 - 8월말 | 9/15 - 9월말 | 100% | |
5회 | 9/1 - 10월말 | 11/15 - 11월말 | 100% | |
6회 | 11/1 - 12월말 | 익년 1/15 - 1월말 | 100% | |
▣ 임금협정 | ||||
제2조(임금산정시간) | ||||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 ||||
제5조(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 ||||
① 연장근로수당 |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 ||||
② 야근근로수당 | ||||
오전 근무자 : 2시간, 오후 근무자 : 3시간분(시간×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5) 원고 회사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30여 명으로 고용노동부 고시(2013-31호)에 따르면 4,000시간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 회사와 원고 지부는 2014. 9. 10. 원고 지부의 지부장과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로 지정하고 지부장에게 3,000시간,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에게 1,000시간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6) 원고 3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는 월 평균 3,501,22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지부장으로 취임한 2014. 9.부터 2015. 8.까지 사이에는 월 평균 4,119,960원(= 49,439,514원 / 12개월)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7) 원고 3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닐 경우 운전직 4호봉에 해당하는데, 원고 회사가 원고 3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된 2014. 9.부터 2015. 8.까지 원고 3 및 그와 호봉이 동일한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 ||||
구분 | 원고 3 | 비교대상자1 | 비교대상자2 | 비교대상자3 |
급·상여 | 37,409,130 | 31,515,848 | 30,388,608 | 30,185,880 |
시간외수당 | - | 7,592,788 | 6,932,220 | 7,245,630 |
주휴수당 | - | 4,000,816 | 3,840,008 | 3,987,176 |
연차수당 | 390,384 | 1,250,928 | 1,016,512 | 1,324,512 |
기타 | 11,640,000 | 4,774,331 | 5,167,287 | 4,368,936 |
지급총액 | 49,439,517 | 49,134,712 | 47,344,637 | 47,112,13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3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에 반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3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 3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기 전 지급받은 급여는 월 3,501,220원임에 비해 지부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액은 월 평균 4,119,960원에 달해 약 17.7%{= (4,119,960원 - 3,501,220원) / 3,501,220원 × 100}가 상승하였다. 이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 2014년도 3.82%, 2015년도 3.7%에 비하여 과다하다.
나) 2015년 임금협정 제4조에 의하면 동일 호봉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년도 임금협정도 이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 회사가 원고 3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된 후 그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상여금(단체협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됨)은 합계 37,409,130원으로 동일 호봉 근로자들의 기본급 및 상여금 합계보다 적게는 약 18.6%{= (37,409,130원 - 31,515,848원) / 31,515,848원 × 100, 비교대상자 1}, 많게는 약 23.9%{= (37,409,130원 - 30,185,880원) / 30,185,880원 × 100, 비교대상자 3}가 더 많다.
그런데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3이 수행한 노동조합 업무 등이 운전직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기본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고 회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 3에게 동일 호봉의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4. 9.부터 2015. 8.까지 원고 3에게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이외에 기타로 11,64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른 일반 운전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적게는 약 125%{= (11,640,000원 - 5,167,287원) / 5,167,287원 × 100, 비교대상자 2}, 많게는 약 166%{= (11,640,000원 - 4,368,936원) / 4,368,936원 × 100, 비교대상자 3}가 더 많은 금액으로, 원고 3에게 위와 같은 급여가 지급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서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근로시간도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 3이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임금산정 기초시간으로 환산하면 소정근로시간(연 2,080시간)이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연 2,470시간{= 주간 기본근로시간 2,080시간(= 40시간×52주) + 주간 연장근로시간 260시간(= 5시간×52주) + 시프트 연장근로 130시간(= 5시간×52주÷2)}]뿐만 아니라 위 원고에게 부여된 근로시간면제한도인 연 3,000시간도 초과하므로 위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같은 호봉의 운전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먼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한정할 경우 일반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위 소정근로시간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근로시간은 최대 연 2,470시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회사는 원고 3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운전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임금산정을 위한 시간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이므로, 원고 3이 면제받은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을 위해 환산하기 전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3이 위에서 본 연 2,470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부여받은 연 3,000시간에 이를 정도로 조합활동 등 근로면제 대상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원고 3이 면제받은 근로시간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고 3의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이 지급받은 급여는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과다한 급여를 원고 3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같은 호 본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