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16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같은 해 10.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8.분 임금 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금품 합계 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국세청자료
1. 각 목공인건비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