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합573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이다.

원고

B는 2005. 4. 1. ‘포항시 남구 D’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도소매’를 사업의 종류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까지 위 ‘E’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한편 원고 A의 동생인 F은 2010년경 ‘포항시 남구 D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음식 및 숙박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2년경 원고 A이 F으로부터 위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넘겨받아 현재는 원고 A이 위 ‘G’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 A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G’은 횟집인데, 참가인은 2014년 1월 위 ‘G’의 사업장에 주방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년 2월 스스로 퇴사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4. 3. 24. 다시 위 ‘G’의 사업장에 주방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는 대가로 매달 23일에 월급으로 3,000,000원(세전 기준이다)을 받기로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G’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4. 5. 22. 오후 4시 30분경 횟감을 손질하다

칼이 떨어져서 왼쪽 발목 부분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참가인은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H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은 다음 다친 부위에 석고 붕대를 감고 목발을 짚은 채로 당일 퇴원하였다.

참가인은 퇴원을 한 후 곧바로 위 ‘G’의 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4. 5. 23. 원고 A으로부터 세금 등을 공제한 임금 2,637,620원을 지급받았다. 라.

참가인과 원고 B는 2014. 5. 24. 위 ‘G’의 사업장에서 언쟁을 하였다.

언쟁 후 원고 B는 참가인에게 일당 등으로 150,000원을 주었고, 참가인은 이를 받은 다음 연락을 받고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