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1.24 2017노643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일어서는 피해자 D의 팔목을 잡고 가슴 쪽을 밀어서 침대에 눕힌 후 올라 타 그 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개시하였으므로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그런 데도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강제 추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강간죄에서의 폭행 및 협박의 정도,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 강간 미수의 점 ’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 23:05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 왜 벌써 가냐

니는 기다릴 사람 없잖아, 애 다 컸잖아

”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방으로 밀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목과 입술에 키스한 뒤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