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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20 2018고합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울산에 사는 친언니가 대부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높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7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주식에 투자하고 상인들에게 고리로 빌려주었으나 2015년경부터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고 상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피고인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960,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돈지간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

김장철에는 농산물을 대량으로 경매를 하고, 명절 시즌에는 선물을 대량으로 경매하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다.

그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