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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2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아들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자유 게시판을 이용하여 2014. 3. 27. 00:27 경 서울 영등포구 F, 205동 1601호에서 “ 조합원의 재산을 강탈한 비리 조합을 더 이상 방관 ㆍ 용서할 수 없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2014. 3. 15. 뉴스 1에서 시장과의 주말 데이트로 기 사화된 사진을 피고인이 임의로 복사하여 첨부한 다음 그 아래 “ 지난 3/15( 토) 직소 민원을 통해, 서울 시장님을 비롯 재개발 관련 공무원들도 배석, C에 대한 비리와 불법에 대한 민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중략 비리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와 더불어 어떻게 사업비가 부풀려 지고, 어떻게 조합의 돈을 불법으로 추가 지급했는지 상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C 사업비를 들여다보면, 사업성이 최소 130% 이상인 것으로 추정 되는데, 어처구니없게도 2,000억이면 충분한 사업비를 2,743억으로 부풀려 중복ㆍ허위ㆍ과다 계상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 보면 총회에서 사전 결의 받아야 할 항목들을 나중에 추인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약 700억 원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익으로 안겨 줄 수 있었음에도, 적반하장도 유 분수지 추가 분담금 폭탄을 내가 아니면 누가 시공사 측과 싸워 막아주겠느냐

는 웃기지도 않는 너스레가 조합원 분들 상당수에게 통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 자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C 조합이 비리와 허위 과다 계약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강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