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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71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54,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 및 벽지 제품 제조,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 5. 1.부터 피고에게 벽지 등을 공급하여 왔는바, 원고는 2014. 2. 1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233,440,305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86,279원을 공제한 183,354,02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