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7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6. 23:45경 일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에게 ‘음식물을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따지듯이 말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어 허리와 어깨가 싱크대 모서리와 문에 부딪히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가 가운데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