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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1 2018가단1283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들은 2007. 8. 30. 서울 동대문구 E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은 72.4/403, 원고 B은 99.2/403, 원고 C은 99.2/403, 원고 D는 132.2/403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17.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을 매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은 62.32/403, 원고 B은 85.43/403, 원고 C은 85.43/403, 원고 D는 113.82/403의 각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2018. 2. 1.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여 제1)항과 같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인접한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공용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각 지분에 따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 포장 및 하수도 설치 등을 하는 등 위 토지를 도로로 유지ㆍ관리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3. 7. 31. 이후부터의 청구취지 기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유지ㆍ관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