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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9 2015노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도 아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 차례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같은 보호소에서 생활하면서 오누이처럼 지내던 피해자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 차례 간음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한 점,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그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