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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483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91,120원과 2016. 7.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