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뢰물전달수뢰][집19(1)형,047]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자신의 자백과 다른 것으로서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다.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달라서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고 상피고인의 진술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1외 1인
제1심 육본보군,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70. 9. 13. 선고 70노643 판결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박세복의 변호인 변호사 이병용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고 이유의 요지는 뇌물죄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을 할 경우에는 뇌물에 공한 금품은 필요적으로 몰수를 하게되고, 그 몰수불능시에는 추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건에서는 그에 대하여 주문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형법 제134조 의 법률 위반이라는 것인바, 이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백한 위법은 있으나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 판결이 선고한 형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고 취지는 이유 없다.
동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박세복에 대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한 것이 아니고 상피고인 이영구가 선고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여 그 선고를 별도로 한데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의 조서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법률 위반의 잘못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동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자신의 자백과 다른 것으로서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상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한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변호인 변호사(국선) 양정수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박세복에 대한 뇌물전달죄에 대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동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된 이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이영구 본인 및 변호인 양점수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제1심 판시 동 피고인에 대한 수뢰 범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