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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505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6.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속칭 ‘ 기획 부동산’ 업체인 ( 주 )H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관리, 수당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팀별 투자자들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3 층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J의 소개로 위 회사를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수당체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 세종 시는 개발이 다 되어 땅값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회사에서 매입한 공주 K 땅이 개발될 차례이다, 우리 땅이 L에서 5~7 분 거리에 있는데, 그 앞에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땅값이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 수당과 월급도 주고, 땅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2014. 3. 경 평당 약 9,662원에 매입하였고, 위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 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어 단기간에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다.

나 아가 ( 주 )H 은 위와 같이 토지를 판매하는 것 외에 달리 진행하는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 및 직원 월급을 포함하여 매달 5,000~6,000 만 원 상당의 회사 운영비가 필요한 데, 토지를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이나 회사 임원들이 수당이나 월급 명목으로 가져갔고,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