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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9. ~ 10.경 대구 중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D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의뢰, 약물반응검사결과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시험성적서 회신,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량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투약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