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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3. 8.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85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 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 내가 전주 시청에서 발주하는 남부 순환도로 개거공사를 ( 주) 아트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그런 데, 내가 바빠서 하지 못하니 당신에게 재 하도급을 주겠다.

대신 내가 다른 현장의 공사비가 모자라니 지금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한 자로 위 공사를 ( 주) 아트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재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1. 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 전주시 완산구 서서 학동에 있는 전주교육 대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내가 충남 부여 임천면 탑 산리에서 공사대금 약 13억 짜리

공장 건축공사를 계약했다.

공사를 줄 테니 계약금 조로 600만 원을 달라. 일단 내가 다른 곳에서 하는 방수공사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그 중 250만 원만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한 자로 위 공사계약을 도급 받거나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 하도급하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