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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되는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탁상용 시계를 구입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탈의실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 두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피고인은 2017. 6. 18. 11:00 경 E에서, 의류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에게 갈아입을 옷을 건네면서 “ 브라 캡이 있는 옷이라서 브래지어는 벗고 입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게 함으로써 카메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속옷 및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기록 p.69), 동영상 CD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