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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7가합554268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5. 서울 특별시 고시 D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E 동, F 동 일원 75,00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G 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아래 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8. 1. 23. 피고 A로부터 서울 성동구 H 전 565㎡, 같은 구 I 전 965㎡, J 전 1,422㎡, K 전 132㎡, L 전 16㎡, M 39㎡, N 전 760㎡ 중 각 1,061/8,482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1,041,477,989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2. 경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O 대 564㎡, P 대 335㎡를 매매대금 합계 1,986,587,333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1. 경 피고 C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Q 답 476㎡, R 답 694㎡, S 답 26㎡, T 답 393㎡를 매매대금 합계 3,019,629,665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모두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 하고, 위 각 토지를 모두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7. 31.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 됨에 따라 2014. 3.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그런 데 성동구 청장은 2012. 3. 30.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2. 4. 25. 원고에게 ‘2012. 3. 30.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부지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2012. 10. 25.까지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014. 4. 25.까지 토양오염의 정화를 이행하라’ 는 오염 토양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조치명령’ 이라 한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우려 기준 초과 내역 조사 지점 검사결과 우려 기준 U 도시개발지역 ㆍ 1 지점: V( 하천 2 지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