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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단10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14.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20. 16: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F이 위 미용실 내 샴푸 실에서 머리를 감느라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타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신협 체크카드 1개, 현금 7만 원이 든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G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6:32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600원 상당의 타임 담배 2 갑을 교부 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I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6:38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