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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5누69609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9. 2.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호 2010. 1.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7호 -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인천 서구 불로동 698-3, 같은 동 710 토지 각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3. 18. - 보상금 :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이 사건 지장물을 일괄하여 131,039,250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재결전치주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4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