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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나46781

원상회복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B 웹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셜커머스 사업의 창업을 준비하며 2011. 9. 1.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10. 2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당시 설립 전 회사)와 사이에 2011. 6. 8.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의 약정기간은 2011년 6월 8일부터 2011년 8월 17일까지로 하고, 유지/보수의 수행기간은 개발완료 후 1달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용역의 범위) “을”(피고)이 “갑”(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웹사이트 제작, 설치, DB 설계 및 구축, DB 통합 및 솔루션 연동, 유지/보수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로 한다.

제5조(산출물의 범위) “을”이 “갑”에게 약정기간 내 웹사이트에 설치할 산출물의 범위는 별첨의 수행계획서에 명시한다.

제8조(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부담)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1주일 전까지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단순한 기간 연장 및 제작규모 10% 이내의 작업 변동일 경우, 확정 견적 이외의 추가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제9조(용역의 대가)

1. “갑”은 용역의 대가로 “을”에게 다음 각호에 정하여진 대금을 지급한다.

지급조건: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착수금: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50% 일금 일천사백만원정 (₩14,000,000) 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