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부근에서 E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E에게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 국민은행 계좌(H)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매씩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사거리에서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J 명의의 농협 계좌(K)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씩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