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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단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3. 09:01경 원주시 태장1동에 있는 ‘다래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금광포란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3. 09:01경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금광포란재 아파트 앞 도로를 현충로 방향에서 회전지 방향으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있고, 특히 2012. 10. 18.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