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2. 14: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5층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C이 외근을 다녀와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몰고 주차장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트렁크와 보닛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 종이 박스를 깔고 누워 약 75분 동안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타고 출장을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돈 쳐먹었냐 ,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놨냐 ,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C의 차량 앞에 깔고 앉아 있었던 종이 박스로 위 E의 얼굴을 2회 내리치고 손톱으로 그의 팔을 수회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F의 각 상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업무로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출동한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