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1 2015고정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1: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안양 동안 E에 있는 ‘F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카드를 절취하여 피해자의 딸 학원비를 결제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 관계자인 G 및 그곳 학원생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카드로 피해자 딸 H의 학원비를 결제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H 엄마가 남의 카드로 도둑질을 해서 학원비 결제하고 야반도주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