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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3가합966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전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299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3 목록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 및 사용승인 피고는 2007. 7.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07. 8. 13.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07. 8. 29.부터 분양신청을 접수하여 원고 등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뒤 2010. 2. 19.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원고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2010. 6. 15.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4-1, 2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구분 하자보수공사비(원) 합 계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1년차 2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