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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18084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29,091,916원 및 그 중 28,603,506원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5. 3. 5. C마켓을 운영하는 피고 A와 보증기간을 2020. 3. 5., 보증금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A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7. 7. 22. 피고 A와 보증기간을 2022. 7. 22., 보증금액을 42,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제1신용보증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는 제2신용보증계약 관련하여 2020. 1. 23. 원금연체라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제1신용보증계약 관련하여 2020. 2. 6. 영업부진으로 인한 만기경과 또는 원리금 연체라는 보증사고를 일으켰으며, 이후 원고는 2020. 5. 26. 제1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D에게 1,141,414원, 제2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E에게 27,796,12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법적절차비용으로 488,41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이행 금액과 손해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손해금율은 법령상의 최고 연율 25%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재단의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 이사회가 정한 구상권관리규정에 의하면, 주채무자는 대위변제한 금액 및 그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 연 7%(2020. 1. 1. 이전까지)에 의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사이의 법률행위 피고 A는 형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