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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097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C는 1,057,84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